[기타] [장애인식 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0 ㆍ 등록   2020/05/18 11:41

안녕하세요. 키즈에듀빌입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많아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등록된 글을 공유드립니다.

■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

[중요]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은 기관 담당자 외에 그 누구도 입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공단에서는 교육실적 입력 관련 강요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교육실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에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신 경우 무료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홍보 연계 전화로 전화를 끊어주시고 교육일정을 잡은 경우 일정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전화에서 언급되는 멘트* 역시 거짓이며 해당 전화번호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Q&A게시판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멘트 예시 : 교육인정이 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내야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

 

질문으로 알아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저희 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후 교육결과를 실적관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였는데요?

위와 유사한 내용을 거론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새로 받아야만 하고 업체 측에서 실적을 등록해준다고 끈질기게 연락이 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변

현재 일부 악성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기관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업무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본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무료교육 및 실적 등록을 해주겠다고 한 후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하물며, 기관의 실적을 대신 입력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실적과 관련하여, 기관에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관련 위와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경우, 기관 및 직원의 정보를 말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칭기관 특징>

- 매우 끈질기게 전화를 걸며, 계속 통화를 요구한다.
- 언성을 높이며 협박성으로 어조로 말한다.
- 본 사이트(www.able-edu.or.kr)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이 거짓이라고 말한다.
- 기관의 명칭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 교육에 제테크, 보험, 금융 등의 홍보를 끼워 넣는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O X" 

--------------------------------------------------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30일 이내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 정답은 X

(해설) 교육실적은 기관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2020년 2월 29일까지 상시 입력 가능합니다.
2019년 실적뿐만 아니라, 2017년~2018년 실적 모두 30일 이내 입력을 못하였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정답은 X

(해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미이수하여도 벌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명칭인 고용노동부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업체에서는 이와같이 교육명이 유사한 것을 악용하여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입력과 과태료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교육을 들으시고 본 시스템에 교육실적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정해진 산하 협력 및 지정기관에서 하는 것만 인정한다.
☞ 정답은 X

(해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자체직원에 의한 교육, 사이버교육,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4. 교육대상은 소속직원만 해당된다.
☞ 정답은 X

(해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모든 교육대상기관은 각 기관에 속한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교육실적을 교육기관에서 대신 입력이 가능하다.
☞ 정답은 X

(해설) 교육실적 제출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교육기관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교육결과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고유한 실적이므로 교육을 이수한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기관에서 대신 입력해주겠다며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6. 교육실적은 개인별로 일일히 개인이 입력해야만 한다.
☞ 정답은 X

(해설) 교육실적은 기관 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입력하게 되있습니다.개인별 교육 시기가 달라도 교육 담당자가 해당 일정을 파악 후 반영하여 실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별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재교육을 강요하는 경우 사칭기관으로 의심되오니 전화를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확인하기 Click◀

 

번호 제목 조회수 날짜
Notice [시스템] 시스템 점검 안내 (5/11 오전00:00~01:00) 247 2022/05/10
Notice [시스템] 시스템 점검 안내 (4/13,20 00:00~01:00) 407 2022/04/12
Notice [안내] 고객센터 운영시간 변경 안내('21. 7. 8.~) 769 2021/07/08
Notice [기타] [의무교육] 통합과정 변경 안내 808 2021/04/30
Notice [기타] [장애인식 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1261 2020/05/18
Notice [수강신청]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과정 신청 방법 1368 2019/10/30
Notice [고용보험] [공지] 훈련참여자 담당직무 확인서 제출서류 안내 992 2019/10/28
Notice [수강신청] [안내] 키즈에듀빌 학습가이드 1062 2019/07/23
132 [기타] [2022 유아게임리터러시 카드뉴스] 영유아 게임 관련 자료 무료 배포 119 2022/12/01
131 [기타] [2022 유아게임리터러시 가정통신문] 영유아 게임 관련 자료 무료 배포 90 2022/12/01
130 [안내] 키즈에듀빌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 104 2022/11/17
129 [안내] [공지] 고객지원센터 설연휴 휴무 안내 (1/29~2/2) 661 2022/01/24
128 [안내] [공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종료 안내 1078 2021/12/21
127 [안내] [공지] 고객지원센터 휴무 안내 ( 2021.10.11. ) 668 2021/10/07
126 [안내] [공지] 고객지원센터 휴무 안내 ( 2021.10.04. ) 846 2021/09/30
125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고지 1827 2021/09/14
124 [안내] [공지] 고객지원센터 휴무 안내 ( 2021.08.16 ) 696 2021/08/16
123 [수강신청] [보수교육] 8월 1일 개강 수강신청 안내 510 2021/06/28
122 [안내] 6월 News letter 421 2021/06/10
121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 자기부담금 증가 안내 1691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