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수강 신청하신 본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일 경우,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 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지원한도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90%까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학습 진도율 | 평가 취득점수 | 비고 |
---|---|---|
80% 이상 | 60점 이상 |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이상(필수), 평가( 과제 및 시험) 취득점수 60점이상(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진도는 1일 학습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음.
훈련생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원격훈련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매월 문자 발송,
실제 수강하는 게 맞는지 휴대폰 SMS로 확인하여 허위수강 여부를 모니터링
<원격훈련 수강확인 문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에 ‘홍길동’님께서 2018년 0월,
00과정(정부지원금 지원과정)에 수강자로 등록되어 실제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강중이 맞으면 숫자 1, 수강 중이 아니면 숫자 2를 문자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을 방지하고자 보안 절차 진행
- 학습시작 및 학습진행 8차시마다 캡차인증 (ex. 1차시, 9차시, 17차시 등)
- 평가 응시 및 과제 입장 시 OTP 인증
고용보험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된 운영 규정입니다.
- 대리ㆍ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 과정입과 시 최초1회 본인인증 후 학습수강이 가능합니다.
- 학습진도 5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 시 다음 차시 학습이 불가합니다.
- 평가는 1회 응시 가능하며 평가시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답안이 자동 제출되오니 주어진 시간 내 응시 완료 바랍니다.
- 학습진도 8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 평가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90분이며 1회만 응시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평가창 접속시점부터 평가시간이 시작되며 임시저장 시에도 입력한 답안만 저장될 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되도록 재입장 없이 한 번에 응시 완료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정해진 시간 내 평가지 미제출 시 자동제출 처리됩니다.
- 제출은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체크되며 종료일 자정 근접하여 접속 시 기본응시시간과 관계 없이 진행됩니다. (ex. 종료일 23시30분에 접속한 경우 응시시간 30분 제공)
- PC 및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재부팅 후 접속하여 남은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과제는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제출 오류, 파일 미첨부 등의 이유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종료 2~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제출은 1회 가능하며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재제출 불가하오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임시저장 상태에서 내용 수정 및 보완 바랍니다.
보안파일은 채점이 불가하오니 파일 첨부 시 반드시 보안 해제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
※ 보안(DRM) 적용 리포트 제출 시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제출된 답안 중 동료 학습자와의 모사율이 80%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80% 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및 교안, 참고도서를 80% 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서체, 디자인 형식 등을 달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과제처럼 보이나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동료 학습자 과제와 비교 시 내용 뿐 아니라 작성 순서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 동료 학습자 과제, 요약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후 순서 등을 일부 편집한 경우
※ 단,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수식, 정답형 과제 등의 과제유형은 판단기준에서 제외
• 모사답안을 제출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
• 동료 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
기타 훈련진행 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1800-9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명 : 테크빌교육(주)
대 표 자 : 이 형 세